2026년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 공고문.hwp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526호
2026년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 공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성인 장애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1.
대전광역시장
이 장 우
1. 지원개요
◦ 사업명 : 2026년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연령 적용기준일 : 2007. 12. 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주소지 상의 대전광역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신청 가능하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 중복지원 불가: 타 평생교육이용권(일반·디지털·노인)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당 최대 35만원)
※ 본인 사용·수강 원칙, 강좌와 무관한 교재 및 유무선 전자·통신기기 등 구매 불가
※ 이용자 준수사항 및 부정사용 관련 사항 확인 필수
◦ 지원규모 : 324명 내외(단, 사용 현황에 따라 선정 규모 조정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카드를 결제하여 사용 가능
*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daejeon)에 접속하여 사용가능기관 목록 확인
2. 신청 및 문의
◦ 신청기간 : ‘26년 3월 16일(월) 10:00 ~ ‘26년 4월 3일(금) 17:00
※ 신청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사전 고지 예정
※ 마감시한 이후 제출 불가하며,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 절차 필수
- 방문신청 ※ 신분증(장애인등록증) 반드시 지참
ㆍ 운영기간: 3. 18.(수) ~ 3. 27.(금) / 운영시간: 평일 13:30~17:00
일자 |
시간 |
기관명 |
위치 |
3.18.(수) |
13:30~17:00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
대전 중구 보문로 246(대흥동) |
3.24.(화) |
13:30~17:00 |
대전광역시청 1층 로비 |
대전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
3.25.(수) |
13:30~17:00 |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로비 |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66(죽동) |
3.26.(목) |
13:30~17:00 |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보호자 대기실 앞 |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77(연축동) |
3.27.(금) |
13:30~17:00 |
밀알복지관 지하1층 직업평가실 |
대전 동구 우암로 48(삼성동) |
※ 기관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2026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류【붙임 1,3】참조
◦ 문의처
- ☏ 042-250-2700(연결 4번) 대전광역시 상담센터(대전평생교육진흥원)
- ☏ 042-120 대전광역시 콜센터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이용자 선정 : 이용권 신청자 대상 자격확인 후, 우선선발 원칙에 의거 이용자 선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보연계를 통한 자격 확인
- 모집 대비 지원 인원이 미달할 경우, 자격 충족 시 전원 선정
- 동 순위 내에서 지원자가 예산 지원 가능 규모를 넘을 경우, 무작위 추첨 실시
- 선발원칙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포함
<이용자 선정 원칙>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최소한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우선 선발 우선 선발 후 지원자가 예산 지원 규모를 넘을 경우 무작위 추첨 실시 |
◦ 선정자 발표 : ‘26년 4월 8일(수) 예정 * 선정결과 통보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결과 확인 : 신청서에 작성한 연락처로 개별통지* 및 대전시청 홈페이지
* 이용 신청자 대상 휴대폰 문자메시지(또는 카카오 알림톡) 전송 예정
※ 회원 정보 오기재 및 미수정, 수신거부, 수신 불가 기종 등으로 인한 미수신은 책임지지 않음
4. 이의신청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결정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담당자(lka0614@korea.kr)으로 이메일 접수*
* 첨부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 처리방법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및 대전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심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등에 따라 처리하며, 대전광역시는 이의신청 시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해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사용카드 : NH농협채움카드(체크, 신용)
* 평생교육이용권은 NH농협채움카드로 사용 가능함. 기존 평생교육희망카드 사용 불가
- 카드발급 :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수령*
* 기존 NH농협채움카드 소지자는 해당 카드에 지원금 충 전되며, 충 전시 문자로 개별 알림(추가 발급 필요 없음. NH농협채움카드 미소지자는 카드발급 필수)
※ NH농협카드(비씨), 지역화폐카드, 가족카드, 기업카드, 보조금카드, 일반특수목적카드, 면세유카드 등은 사용 불가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 사용처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개설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 ’26년 개설(시작)하는 성인 대상 강좌에 한하며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 (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19세 미만 대상 강좌 사용 불가)
※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사용 불가,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전자교재(PDF, e-book 등) 불가
※ 등록된 이용권 사용기관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미등록 기관 또는 잘못된 결제 방법(할부거래 등)으로 결제 시 개인계좌에서 출금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결제 시 발송되는 문자 내용 확인하여 개인계좌 출금 여부 필히 확인
※ NH농협채움카드를 여러장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모든 채움카드로 한도 내 결제 가능
※ 정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채움카드 지원금이 있는 경우, 타 지원금이 우선 결제·차감될 수 있으니 사용이력 필히 확인
※ NH농협채움카드 관련 문의: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 사용기간 : NH농협채움카드 한도 충 전 후 ∼ ’26년 9월 30일(수)
※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액은 결제가 불가하며, 차년도 이월 불가
※ 사용기간은 이용권 사용현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사업 공고문 및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반드시 숙지 후 신청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한도액(35만원)을 초과한 교육 비용은 본인 부담
◦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양도 및 대여, 담합 또는 환불을 통한 현금화, 이용권 목적외 사용 등 부정사용 이용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중지, 이용권 회수 또는 지원금 환수, 차년도 이용권 선정 제한 등이 될 수 있음
※ 이용권 카드 결제 후 부정 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전 해당 결제건 카드 취소될 수 있음(선 취소 후 관련 내용 및 규정 안내)
붙임 1. 2026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서류 안내 1부.
2. ‘정부24’ 시스템 소개 및 서비스 신청 방법 1부.
3. 2026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양식 1부. 끝.
붙임 1 |
2026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서류 안내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공통 |
서식 ①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보조금24 홈페이지 (www.gov.kr) 시스템 입력 |
서식 ②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서식 ③ |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
- |
장애인등록증 사본(본인인증) |
|||
□ 이용권 신청자 자격요건 조사‧확인 안내
[장애인등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자격 신청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자료를 통한 이용권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확인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로 인한 신청서 미접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붙임 2 |
‘정부24’시스템 소개 및 서비스 신청방법 |
【 ‘정부 24 혜택알리미’ 소개 및 로그인 】 |
|
① ② ※ ① 로그인 배너 클릭→ ② 로그인 방식 선택 → ③ 로그인 |
【 ‘정부 24 혜택알리미’ 조회 및 서비스 신청·접수 】 |
※ 로그인 후 → ① 헤택알리미 배너 클릭 → ② 나의 혜택 클릭 |
※ 조회된 서비스 중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서비스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접수 |
붙임 3 |
2026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양식 |
【서식 ①】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2쪽 중 1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신청인 |
성명(국문)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
||||||||||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주소 |
||||||||||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
||||||||||
통지방법 |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대전광역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제2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2쪽 중 2쪽) |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증(등록 장애인을 증명하는 증서) 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담당자 확인 사항 |
1.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여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5.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7.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8.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서식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선택)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서식 ③】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동 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45조의3(벌칙),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중지, 이용권 회수 또는 지원금 환수, 차년도 이용권 선정 제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고지받았으며, 해당 사항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그 처리에 확약합니다.
|
|||||||||||||
20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귀하 |
|||||||||||||
【기타 서식】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의신청 내용 |
[ ] 선정/미선정 [ ] 사용중지 [ ] 회수/환수 [ ] 기타 ( ) |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
년 월 일 |
|||||||||||||||||||||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
년 월 일 |
|||||||||||||||||||||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
안내 |
처리기간은 지자체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
|||||||||||||||||||||
구비서류 |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뒤쪽)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평생교육이용권 이의신청 결과 접수 및 처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년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의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