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수강료 면제 대상 (1인 2강좌까지 면제)>
* 관련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류 및 해당카드(단 기초수급대상자는 1개월 이내)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증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원
- 장애인 본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前, 1~3등급)
- 기초수급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 만 20세 미만 자녀(2003년 12월 6일 이후 출생) 둘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 및 자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만 65세 이상인 자 (1958년 12월 6일 이전 출생 - 신분증 제시)
<감면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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