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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평생학습센터

YUSEONG,
A LIFELONG LEARNING CITY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유성

대관안내

대관신청 및 허가 안내

  1. 신청 및 접수
    (사용신청 60일 ~ 5일전)
    방문접수만 가능
  2. 자체심의
    (대관적격여부)
  3. 대관결정
    (허가서 통보)
  4. 사용료 납부
  5. 사용허가

대관시설 안내(근거 : 평생학습조례 제17조에 의거함)

대관시설 안내 - 시설명, 구암평생학습센터, 전민평생학습센터 정보제공
시설명 구암평생학습센터 전민평생학습센터
규모 계단형 고정식 좌석 168석 평면 의자 이동식 80석
사용료 기본 사용기준 1회 2시간
기본시설 대강당 30,000원 30,000원
강의실 20,000원 20,000원
냉난방기 대강당 30,000원 30,000원
강의실 20,000원 20,000원
부속시설 빔프로젝트 10,000원 10,000원
기타 마이크, 음향기기 등 무료사용
비고 1회 초과 시 매1시간당 기준사용료 20% 가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제18조 관련 [별표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함.
(평생학습센터로 방문하여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의 은행계좌가 필요 함)

  1. 1사용개시 전에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2. 2사용 중에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3. 3사용개시일 전·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4. 4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음.

  1. 1국가 또는 공공단체
  2.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5.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6「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7. 7「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8. 8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그 자녀
  9. 9그 밖의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관시설 안내

대관시설 안내 - 시설, 전화, 팩스 정보제공
시설 전화 팩스
구암평생학습센터 042-611-6506 042-611-2876
전민평생학습센터 042-611-6580 042-611-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