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축제 7일간의 학습여행 행사장 주차 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신문고 단속 안내 대상
1분만 정차하여도 단속될 수 있으니 차주에게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횡단보도
2) 보도(인도), 자전거전용도로, 황색복선 :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 상태 차량
3) 소화전 주변 : 경계석 또는 도로바닥이 적색으로 표시된 지역(과태료 2배 부과)
4) 교차로 모퉁이 : 주ㆍ정차금지구역(황색선 지역) 지정된 장소에서의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5) 버스정류소
6) 이중주차, 도로중앙, 안전지대
황색실선상의 교차로모퉁이
(양쪽 5M, 도로 꺾이는 부분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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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2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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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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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정지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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