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대관안내
대관시설 안내(근거 : 평생학습조례 제17조에 의거함)
시설명 | 구암평생학습센터 | 전민평생학습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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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계단형 고정식 좌석 168석 | 평면 의자 이동식 80석 | |
사용료 | 기본 사용기준 1회 2시간 | ||
기본시설 | 대강당 | 30,000원 | 30,000원 |
강의실 | 20,000원 | 20,000원 | |
냉난방기 | 대강당 | 30,000원 | 30,000원 |
강의실 | 20,000원 | 20,000원 | |
부속시설 | 빔프로젝트 | 10,000원 | 10,000원 |
기타 | 마이크, 음향기기 등 무료사용 | ||
비고 | 1회 초과 시 매1시간당 기준사용료 20% 가산 |
사용료의 반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제18조 관련 [별표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함.
(평생학습센터로 방문하여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의 은행계좌가 필요 함)- ① 사용개시 전에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 ② 사용 중에 평생학습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 ③ 사용개시일 전·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④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 사용료 반환 기준 다운로드 down
사용료의 감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음.
-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
-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④「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⑥「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⑦「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⑧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그 자녀
- ⑨ 그 밖의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관시설 안내
시설 | 전화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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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평생학습센터 | 042-611-6565 | 042-611-2876 |
전민평생학습센터 | 042-611-6580 | 042-611-2836 |